뉴스레터 4호를 내며

활동소식

본 메일은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연집)에서 발행한 4호 뉴스레터입니다. 연집은 2021년 11월 16일 1,686명의 연구자가 서명한 ‘연구자 권리선언’을 발표한 이후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권리선언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를 공동기획·진행하는 박철현 운영위원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집은 7월 6일 제2회 복지법 토론회 ‘대학강사에게 필요한 연구자 복지법과 연구재단 혁신’을 주최하여 복지법의 당사자인 대학강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뉴스레터 링크를 통해 본 토론회의 자료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호 뉴스레터에는 연집 구성원의 인터뷰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번호 뉴스레터에는 학술부에서 활동하는 박철현 위원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박철현 위원은 연집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와 함께 연구자 권리선언과 연구자 복지법을 기획한 이유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울러 인터뷰를 통해서 박철현 위원이 권리선언의 초안을 공동작성하면서 선언이 전체 연구자에게 보편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는 점과 연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자 복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복지법의 실질적 제정을 위해서는 법률, 사회복지, 행정 등을 전공한 연구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법 제정을 포함한 여러 학술운동을 연집에서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집은 5월 13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구자 성명 <국회는 야만과 비겁함에 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를 발표했습니다. 본 성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앞세우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뤄온 국회에 대하여 더 이상 주저함과 비겁함을 보이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집은 다른 연구자 단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적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실천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본 뉴스레터는 연집이 성신여대 인문도시사업단과 지난 5-7월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 ‘대학과 지역 그리고 학술커먼즈’, ‘지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커먼즈의 관점에서’, ‘책을 만나는 시간’을 활동당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중 ‘책을 만나는 시간’은 7월 19일 첫 번째 모임을 진행했으며 8-12월 중 총 4회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스레터를 통해서 각 모임의 일자와 주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집은 창립 1주년인 2021년 10월 30일 뉴스레터 1호를 발행했습니다. 뉴스레터 5호는 창립 2주년이자 뉴스레터 발행 1주년인 2022년 10월 30일 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연집은 뉴스레터의 지속적 발행을 통해 연구자의 권리증진과 지식공유 등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학술생태계를 연구자 스스로 쇄신하고자 하는 연집의 활동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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