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진흥 및 고등교육 정책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진취적 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학술진흥 및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 학술회의, 워크숍, 월례발표회 등의 학술교류사업
- 강연회, 연수회, 집중세미나 등의 교육협력사업
-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역량증진 및 지식공유를 위한 공공사업
②그 외 목적사업에 부수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가 정한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 중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관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법인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이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5인
-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단, 초대 이사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ᐧ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ᐧ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이 법인의 재산상환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에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이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제척 사유) 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처야 한다.
제33조(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 처리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제3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기부금 모금 및 공개) 이 법인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이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서식 2-②: 별지목록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금액단위 : 원)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서식 2-②: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금액단위 : 원)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