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토론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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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집은 2021년 1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연구자의 집에서 준비하여 1,686명의 연구자가 서명·발표한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를 확인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연구자와 대학이 시장주의에 포획되어 연구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박탈되고 상당수의 연구자가 불안정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강민정 의원은 시장주의를 혁파해나갈 주체가 다름 아닌 연구자임을 지적하면서 연구자 권리선언을 통해 연구자가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비로소 마련됐다는 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최갑수 연구자의 집 이사장은 헌법에 연구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연구가 교육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최갑수 이사장은 연구자의 사회적 존재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자 권리선언은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연구자가 마땅한 사회적 대접을 받을 필요를 제기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내희 지순협 대안대학 이사장은 ‘연구자의 권리를 위한 자유의 횃불: 아마기와 커먼즈의 회복’을 발표했습니다. 강내희 이사장은 상당수의 연구자가 프리케리아트가 된 상황에서 연구자 권리선언은 지식을 생산하는 모든 연구자가 곧 연구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인식 하에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누려야한다는 인식을 담은, 연구자들의 ‘인권선언’임을 강조했습니다. 강내희 이사장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제안했습니다.

발제 이후에 박정원(교수노조), 박충렬(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직수(사회공공연구원), 이우창(대학원생노조), 박치현(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김어진(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선생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사와 자료집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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