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제2차 연구자 권리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토론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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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권리선언’(이하 권리선언) 문안확정 및 확산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2021년 9월 3일(금) 개최됐습니다. 본 토론회는 연구자의 집,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학술단체협의회, 지식공유연대, 인문학협동조합,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것으로서, 연구자의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권리선언 문안을 확정하고자 개최된 것이었습니다.

연구자의집 운영위원회는 2020년 8월 23일 권리선언 초안을 논의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문안을 수정했습니다. 2021년 초에는 대학원생노조와의 토론회(2021년 1월 21일), 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의 토론회(2월 17일), 학단협과 민교협과의 토론회(3월 17일)를 진행하고 문안을 추가로 수정했습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박중렬 선생님, 민교협 박치현 선생님,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홍덕구 선생님, 연구자의집 정정훈 선생님, 민주법연 김소진 선생님의 의견을 들은 본 토론회는 권리선언 문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로서, 토론회 후 연구자의집 성안팀은 권리선언 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도 권리선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선언의 문체와 구성에 대한 개선에서부터 ‘대학의 책무’ 및 ‘연구자와 대학의 관계’가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은 권리선언 개선을 위한 중요한 참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하는 것이 마치 정언명령처럼 통용되면서 진리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사실상 기업으로 전락하였다”고 밝힌 권리선언 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의 변화 없이 연구자들의 삶의 안정적 재생산을 보장하는 것, 교육과 연구에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의 변화를 위한 모색과 실천이 학술운동의 화두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대학의 변화 이외에도 본래 권리선언은 연구자의 삶이, 연구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공공성을 가지는 비판적 연구가 위기에 처한 현재의 학문 생태계를 고려할 때 ‘연구안전망’ 개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연구자의 삶의 안정적 재생산과 교육과 연구에서의 공공성 회복의 기반이 되는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제기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선언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로 사회의 운영 원리를 바꾸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선언이 비판적 연구, 연구자 공동체, 연구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창안하는 것을 일차적·우선적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목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권리선언에 동참함으로써 권리선언이 제기한 과제를 연구자들의 공동의 과제로 실천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의집은 이러한 실천의 일환으로 권리선언 확산을 위한 연구자들의 서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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