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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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외교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원천 무효화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사회와 지난 정부 모두 일관되게 반대해 온 “제3자 대위변제”라는 편법으로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정책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판결을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일제 강점기 일본 전범기업들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아베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라는 치졸한 보복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에 한국 시민사회가 일본 불매운동으로 대응하는 등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는 윤석열 정부가 안보·경제 위기를 빌미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더니 급기야 오늘 한국 기업들이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소위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 인수” 방식을 공식 해법으로 확정하였다. 예상된 비난이 거슬렸는지 일본 기업들이 마련하는 기금으로 한국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내용도 선심 쓰듯이 들어가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응당 가해자가 지는 것이며 우리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청구권이 유효함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그 피해를 직접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임이 너무나도 명백할 터인데, 이를 우리가 스스로 보상하도록 하자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 법과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책임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외교부에 직접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정부의 방침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 또한 자명하다. 피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임에도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은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없이 과거의 책임을 면책받게 되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십수년에 걸친 싸움을 계속해 온 것은 가해자의 책임있는 사과와 그에 응당한 배상을 위해서였을 진데 그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어떠한 배상책임도 있을 수 없다는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이용될 것이 눈에 선하며, 이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었다는 우리 헌법의 해석도 무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현 정부는 당면한 경제와 안보 위기로 인해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강제동원 문제를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조속한 해결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역시 경제와 안보 문제를 빌미로 우리 대법원 판결에 수출규제로 대응한 것은 일본 정부였다. 강제동원 문제는 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역사의 문제이다. 인권과 역사에 시효란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문제를 직시하고 편법이 아닌 정공법으로 해결할 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의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과거사 문제를 덮고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두 나라 관계는 언제든 다시 틀어지고야 말 것이다. 

제국주의에 부역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에 희생된 우리 민중들의 피해를 가해자인 전범기업들이 직접 배상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본질일 진데, 오늘 외교부의 해법은 전범기업의 책임도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도 묻지 않고 그 피해만을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알아서 보상하겠다는 해괴한 논리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 외교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이 온전히 회복되고 가해 전범기업들의 책임이 온당하게 물어질 때까지 제 시민단체와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3년 3월 6일 

교수연구자학술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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